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 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재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재소장직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간단히 Justice라고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대법관의 정원을 헌법이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장관|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 또는 "헌재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의 어휘에서 재판소보다는 법원이, 재판관보다는 법관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유일하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서는 법원 명칭이 각급 재판소이므로([[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판사 전체에 대한 지칭을 재판관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직급에는 판사가 붙는다.(판사보, 판사, 지방재판소장, 고등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직위가 다르게 적혀서 나가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으로 적혀서 나간다.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